김병기 전 보좌직원 A씨는 김병기 의원에게 차남의 대학 편입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며, 김병기 의원이 국회 보좌진을 사적으로 동원한 정황을 보도했다. 김병기 의원은 아들의 대학 편입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했지만, A씨는 보좌진이 차남의 편입 방법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며, 김병기 의원이 국회 보좌진을 사적으로 동원한 정황을 보도했다. 김병기 의원 측은 이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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