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원산지 인증제'와 '원산지 표시제'를 뒤섞어 비판한 데는 실수와 고의가 혼동된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인증제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제도, 반면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나 식품 제조업체가 95% 이상의 원산지를 사용하면 정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쌓고, 국내산 농축수산물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나 10년간 only 52곳의 제도에 신청한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가 없다는 점에서 실적이 부족해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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